[자막뉴스] 올해부터 '불법촬영물 자동 추적'…비대면 수사도<br /><br />지난 2020년 n번방과 박사방 등 세간을 떠들썩하게 했던 온라인 성착취 범죄.<br /><br />이후 조주빈 등 8명의 디지털 성범죄자 신상이 공개되며 대응과 처벌이 강화됐지만 한번 퍼진 성착취물 확산 방지에는 한계가 여전합니다.<br /><br />경찰이 피해자 보호를 위해 개발한 불법촬영물 추적시스템을 올해부터 도입합니다.<br /><br />인공지능이 피해 영상물 속 얼굴을 인식해 곳곳에 유포된 게시물을 찾아 삭제하는 방식입니다.<br /><br />피해자가 경찰에 출석하지 않아도 신고할 수 있도록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도 개편됐습니다.<br /><br />비대면 피해 신고가 접수되면 수사 착수와 함께 앞선 추적시스템을 연계해 성착취물 삭제와 차단을 동시에 하는 겁니다.<br /><br />경찰 관계자는 "이전까지 수사를 위해서는 불법촬영물을 일일이 찾아 보관해야 됐지만 추적시스템에 URL을 입력하면 자동으로 채증 자료가 확보된다"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<br />"공격적으로 삭제해주면 피해자 보호에 도움은 되죠. 그러나 긍극적인 해결책은 되지 못해요. 성착취물이란 것은 소비하는 사람들이 있는 한 공급하는 사람도 항상 있기 마련이라서…"<br /><br />다만 더 적극적인 피해자 보호를 위해선 강력한 성착취물 소비자 처벌을 통해 공급 유인을 줄여나가야 한다는 지적입니다.<br /><br />(취재: 김경목)<br /><br />(끝)<br /><br />